방송 등

MBC경남 인터뷰

산해정 2025. 2. 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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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G4nd8zSLeY?si=hXTm3Zf6MD7QMSIg

며칠 전 MBC경남 부정석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국회의장처럼 지방의회 의장도 당적을 갖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였다.

국회법은 제20조의2 제1항에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지방의회 의장도 지방의회의 회의진행이나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사무국 직원,  전문위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국회의장 못지 않는 정치적 중립이 필요할 것이다.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학자들이나 지방분권 시민단체들은 줄곧 주장해왔다.

다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했는데, 인터뷰가 뉴스로 보도되었다.

전에도 언론 인터뷰나 방송토론 등을 종종 한 적이 있었지만,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내가 전문 인터뷰이가 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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