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3. 08:51 자치분권
KBS 라디오 포항 인터뷰
KBS 포항 | 인터뷰 요청 일시 | 2025년 2/13 (목) 조율 필요 오전 8시 37분 ~ 오전 8시 45분 , 8분 간 방송 송출 지역 : 포항, 경주, 영덕, 울진 (FM 95.9 MHz) |
ann1> 아나운서와 인사
⇒ 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법학과 강재규 교수입니다.
ann2> 먼저 국민소환제도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네, 우리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국민대표로 직접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권자 국민의 뜻과는 달리 헌법이나 법령을 위반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맞겠지요? 국민소환제도를 recall제도라고 하는데,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제도와 함께 이들 3가지를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핵심제도라고 하지요. 그런데 헌법에서는 국민투표제도만 인정하고 있지요.
ann3> 그렇다면 ‘국민소환제’가 실시된단 건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발안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법률을 제정하니까 자신들을 옥죄는 법률은 제정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대의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하여 대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지요.
ann4>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더라고요?
⇒ 다수당인 야당의 대표가 그런 제안을 하면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이 크겠지요.
ann5> 일단 이재명 대표는 입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단 입장이지만,
국민소환제가 ‘개헌’ 사안이란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 법률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완전한 모습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상의 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주민투표권을 법률이 규정하는 제도라고 해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지 않아요. 국민소환권도 법률로 제정하면 헌법재판소가 또 그렇게 보겠지요?
ann6> 국민소환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 주신다면요?
⇒ 네, 국민소환요건을 너무 느슨하게 규정하면 각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남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여야간에 충분한 합의를 통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지요.
ann7> 그럼에도 최근 이렇게 국민소환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국민소환제도는 학자들이나 지방분권운동 시민단체에서는 예전부터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어요. 그런데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 힘이 다수 국민의 의사와는 달리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든지, 하물며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이를 계기로 그러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 같아요.
ann8> 국민소환제도가 도입된다면 이 제도가 어떤 효과를 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대통령은 탄핵제도를 통한 통제가 가능한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민통제 수단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잘 받들도록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ann9> 최근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사실 상상을 초월한 뜬금없는 행위였죠.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져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ann10> 아나운서 클로징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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