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9. 14:10 민주와 인권
오늘 MBC경남 인터뷰하다
우리 헌법 제77조는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비상계엄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함]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국회 통고 없었음]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하였고, 국회 통고도 없었으며, 완전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에 진입시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였다. 국회의장, 야당대표, 여당대표 등 다수의 인사를 체포하려 시도하였다. 나는 윤석열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하였으며, 형법상 내란죄를 저질렀으며, 윤석열은 그러한 내란죄의 수괴로 수사당국은 당장 체포하여 구속수사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국민의 힘당은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에 불참 및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입장을 정해 국회 본회의시에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힘 의총을 열어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헌법파괴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을 옹호하고 방조한 행위로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며, 정부의 소추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되어야 할 도당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는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는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헌법 제8조는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윤석열이 2선으로 물러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선언은 헌법이나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피력하였다.
관련기사 : https://youtube.com/watch?v=POB9VWOuHT4&si=W5v7kEARnnpVuq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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