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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경남MBC 인터뷰가 있었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적 제도가 모두 도입되었음에도, 헌법 차원에서는 이들 제도 중 국민투표제도만 제도화되어 있다.
지방분권운동 시민단체나 학자들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발안,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아직 제도화되지 못했다.
지난 번 국회에서 국민의 힘이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에 조직적으로 불참하는 모습을 주권자 국민들은 가슴 졸이며 지켜보았다. 아마도 국민소환제가 제도화되었더라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권자 국민이 소환할 수 있었을 테니까, 또 그들은 그것이 두려워 그런 짓을 결코 할 수 없었을 테니까...
관련기사 : https://youtu.be/d7p1roULSQA?si=8hpdehPAZvpMCz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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