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전 11시 MBC경남 이재경 기자팀이 집에 다녀갔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유치와 관련해 인터뷰를 요청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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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
❍ 경남도내 법원 현황
구 분 | 관할 구역 | 인구(‘23.12.31.기준) | |
본 원 | 창원(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김해시 | 121만 6,513명 (김해 53만 3,700명) | |
지원 (5) | 마산지원 | 창원(마산합포·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 45만 4,615명 |
진주지원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 57만 8,276명 | |
통영지원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42만 2,143명 | |
밀양지원 | 밀양시, 창녕군 | 16만 6,481명 | |
거창지원 |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 14만 372명 |
※ 양산시 : 울산지방법원 관할 (양산시 인구 : 362,070명 / 울산시 인구 1,132,694명)
❍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6곳 중 ‘김해시’만 법원 미설치
구 분 | 법원(지원) 소재 대도시 현황(2023.12.31. 기준) |
지방법원 | 창원시*(102만5,460명), 청주시(86만8,610명), 전주시(65만2,807명) |
지 원* | 천안시(67만9,707명), 포항시(50만132명) |
※ 창원시 : 지방법원 본원 및 마산지원까지 설치되어 있어 동일 기초지자체 내 2곳 설치 유일
※ 창원지방법원 가정법원의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6년 착공 예정
❍ 창원지법 본원 사건 수 중 김해시는 2023년 기준으로 총 26만 2,554건으로 본원의 45.6%를 차지
< 창원지방법원 사건 수 비교 >
구분 | 계 | 본원 | 마산 | 진주 | 통영 | 밀양 | 거창 |
사건수 (건, %) | 933,765 (100%) | 575,498 (61.6%) | 91,217 (9.8%) | 111,487 (11.9%) | 74,604 (8.0%) | 50,828 (5.5%) | 30,131 (3.2%) |
인구수 (‘23. 12.31.) | 2,978,400 | 1,216,513 | 454,615 | 578,276 | 422,143 | 166,481 | 140,372 |
※ 김해시 사건 : 262,554건 (본원의 45.6%)
※ 창원 본원: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김해시 ※ 「2023 사법연감」 발췌
□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 필요성
❍ 현행법상 경남도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김해시는 인구 55만이 넘는 대도시로,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경남도 최대 규모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김해시는 7,600여개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김해~ 창원 간 이동 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시간·경제적 비용 과다 발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
❍ 이에 김해시는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법원이 미설치된 유일한 지역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김해지원 설치가 필요함
□ 김해지원 유치를 위한 지역의 활동 현황
❍ 1999. 09. : 김해YMCA 지원· 지청 유치협의회 구성
❍ 민홍철 국회의원 김해지원 법안 발의 : 2012/2016/2020/2024
❍ '16. 11월 : 법사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
❍ '18. 02월 :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상정(임기만료 폐기)
※ 지원신설(6개소) : 김해, 인천북부, 용인, 화성, 시흥, 서귀포
❍ '18. 11월 : 법사위 제1소위원회 개최(창원가정법원 등 심의)
❍ '19. 07월 : 법제처 및 법사위원 방문(김해법안 우선 심의요청)
❍ ‘20. 0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
* 이주영 의원 (마산합포구) 발의 (‘16. 10. 25.)
→ 창원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5곳) 설치 (‘25. 03. 설치 예정)
※ (현재)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 등은 일반법원 관할
❍ ‘20. 09. : 제21대 국회 김해지원 설치 법안 대표 발의(임기만료 폐기)
❍ ’20. 11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 11.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 ‘21. 04 : 대법원 법원행정처 시장님 방문
❍ ‘22. 10.~11. : 지역 국회의원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면담(김도읍 위원장)
❍ ‘23. 4. 7. : 국회의원 간담회 현안사업 건의
❍ ‘23. 5. 10. :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유치 추진계획 수립
❍ ‘24. 3. 25. : 제22대 총선거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사항 채택 건의
❍ ‘24. 6. 14. :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 민홍철 국회의원 면담
❍ ‘24. 7. 22. : 김해지원 설치 관련 경남도청 법무담당관 협조 요청
❍ ‘24. 9. 25.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국회 발의
* 나는 법학자로서 현재 김해시민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고, '국가(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원과 지청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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