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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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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하면서 제47조의2가 신설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인사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다. 이 조항이 9월 22일 시행이 된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제마다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는 모양이다. 광역자치단체나 규모가 큰 시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사청문의 대상이 제법 되지만, 군 단위는 거의 대상이 없다. 지방자치법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청문 대상자를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도 창설 취지를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취지로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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