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7. 16:22 자치분권

MBC경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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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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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하면서 제47조의2가 신설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인사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다. 이 조항이 9월 22일 시행이 된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제마다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는 모양이다. 광역자치단체나 규모가 큰 시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사청문의 대상이 제법 되지만, 군 단위는 거의 대상이 없다. 지방자치법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청문 대상자를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도 창설 취지를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취지로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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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산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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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는 민주주의,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환경과 생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국가와 사회를 희망합니다. 또한 나는 이 블로그를 일기장처럼 활용해 남기고 싶은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용하기 전에는 오마이뉴스 블로거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몇 년 전에 오마이뉴스는 블로그를 닫아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 때 이후로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 역시 영원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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